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 쿠팡 고발

KBS 지역국 2020. 11. 20. 19:5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구]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다 숨진 고 장덕준 씨 사건과 관련해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가 쿠팡과 물류 관련 자회사를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고발했습니다.

대책위는 장 씨가 사측의 지시에 의해 7일 연속 야간 근로를 주 52시간씩 했고, 안전보건교육과 특수건강검진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장씨의 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44시간으로 근로기준법에 부합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KBS 지역국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