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 쿠팡 고발
KBS 지역국 2020. 11. 20. 19:56
[KBS 대구]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다 숨진 고 장덕준 씨 사건과 관련해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가 쿠팡과 물류 관련 자회사를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고발했습니다.
대책위는 장 씨가 사측의 지시에 의해 7일 연속 야간 근로를 주 52시간씩 했고, 안전보건교육과 특수건강검진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장씨의 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44시간으로 근로기준법에 부합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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