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규정 위반 BPA에 '경고'

박선자 2020. 11. 2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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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통일부가 북한 나진항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다며 부산항만공사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통일부는 부산항만공사가 대리인을 통해 북한 측과 소통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점이 교류협력법의 접촉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중국 훈춘금성 해운물류유한공사와 나진항 개발에 대한 협력을 약속하고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선자 기자 (psj3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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