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장남' 조현식 부회장 "아버지가 '절세' 이유로 동생에 주식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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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이 오늘(20일) 서울가정법원에 아버지 조양래 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청구 사건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술서에 따르면 조양래 회장은 지난 6월 차남 조현범 사장에게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주식(지분 23.5%)을 시간외 대량매매로 넘긴 것에 대해, "주가가 낮을 때가 (절세)기회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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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이 오늘(20일) 서울가정법원에 아버지 조양래 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청구 사건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술서에 따르면 조양래 회장은 지난 6월 차남 조현범 사장에게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주식(지분 23.5%)을 시간외 대량매매로 넘긴 것에 대해, “주가가 낮을 때가 (절세)기회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조 사장은 아버지 조 회장의 지분을 시간외 매매로 사들여 그룹 최대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조양래 회장의 장남인 조현식 부회장은 아버지가 “주식 양도 매매로 하면 증여나 상속보다 훨씬 큰 금액을 절감할 수 있다”며 “동생이 돈을 구해왔다”고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회장은 또 “주식 매매를 미리 알게 되면 주가가 급등해 절세 효과가 떨어질 것이어서 비밀스럽게 진행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조현범 사장에 대한 시간외 대량매매는 조 사장이 8억원 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물의를 일으켜 한국타이어 대표이사에서 물러난지 사흘 만에 이뤄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 측은 “조현식 부회장이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과, 시간외 대량 매매와 관련해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이날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사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테크놀로지 제공]
서재희 기자 (seo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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