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간 걸친 부산시청 압수수색..무혐의 '오거돈 성추행' 왜 또?(종합2보)

조아현 기자,박세진 기자 2020. 11. 2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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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강제추행 사건과 초량 지하차도 참사 관련 허위문건 보고 진위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부산시청을 9시간 넘게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오 전 시장의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와 초량지하차도 참사 직후 권한대행 주재로 회의가 열렸다는 내용의 허위문건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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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과, 도시외교과, 정보화담당관실 등 압색
새로운 단서 찾았을 가능성..檢 "확인해줄 수 없어"
20일 오후 부산시 연제구 부산시청 15층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부산지검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과 부산 동구 초량동 제1지하차도 침수 사망사고의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020.11.20/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박세진 기자 = 검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강제추행 사건과 초량 지하차도 참사 관련 허위문건 보고 진위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부산시청을 9시간 넘게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을 두고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새로운 단서 등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과 함께 수사 막바지 확인 과정이라는 말도 나온다.

20일 부산지검, 부산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오후 6시30분쯤까지 부산지검은 검사와 수사관 25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사 1명씩 3개반으로 나눠 각 부서별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이후 검찰 일부 관계자들만 남아 시청 3층에서 관련 자료 등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오 전 시장의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와 초량지하차도 참사 직후 권한대행 주재로 회의가 열렸다는 내용의 허위문건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위해 도시외교과, 정보화담당관실, 대외협력보좌관실 등에서 자료를 확보해갔다.

재난대응과에서는 PC자료를 토대로 현장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성희롱·성폭력 대책 추진단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는 오후 3시쯤까지 압색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불러 강제추행한 혐의로만 지난 8월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됐다.

검찰은 이날 오 전 시장의 또다른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 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부산경찰청은 오 전 시장의 또다른 부하직원 강제추행, 공직선거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2건),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6.2/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검찰은 지난 7월 만들어진 부산시 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단 업무 관련 자료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이 벌어진 이후 후속조치로 만들어진 추진단인 만큼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은 지난 7월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가 폭우로 침수돼 3명이 숨진 사고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당시 재난컨트롤 타워인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관사에서 업무를 봤으나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된 상태다.

이후 '부산시 대처상황 보고서'에 참사 당일 권한대행 주재로 상황판단회의가 열렸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이 알려졌고, 검찰은 해당 문건이 작성된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정무직인 부산시 대외협력보좌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앞선 경찰의 압수수색에서는 오 전 시장과 정무특보 B씨 등의 휴대전화만 압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부산지역 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같은 이유로 같은 장소에 압수수색 영장이 재차 발부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단서가 발견됐거나 앞선 압수수색에서 빠진 부서를 대상으로 영장을 청구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시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 막바지 한번 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규정상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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