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15명 70년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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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경남 마산 보도연맹 사건 당시 이적행위를 모의했다는 이유로 사형당한 희생자 15명이 70년만에 무죄를 받고 오명을 벗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국민보도연맹 사건 민간인 희생자 15명의 재심 청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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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1950년 경남 마산 보도연맹 사건 당시 이적행위를 모의했다는 이유로 사형당한 희생자 15명이 70년만에 무죄를 받고 오명을 벗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국민보도연맹 사건 민간인 희생자 15명의 재심 청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북한군의 남침에 호응해 남로당원을 규합한 뒤 북한군에 적극적인 협조를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후 1950년 8월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마산지구 계엄사령부 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증명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열린사회희망연대는 이날 마산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자비한 국가폭력으로 인해 아픔조차 표현하지 못하고 냉가슴을 앓아오며 70여년 고통의 시간을 견뎌온 유가족들이 조금이라도 원통한 마음을 풀게 되어 다행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어 “가족의 아픔과 함께하고 있는 경남도와 창원시도 학살당한 넋들을 위로하고 우리 겨레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위령탑 건립, 추모공원 조성, 피해자 유가족 지원대책 마련 등에 빠르게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허성무 창원시장도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허 시장은 이날 “오랜 세월 갇혀 외면당했던 진실이 다시 한 번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며 밝은 햇빛을 마주했고,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정의는 반드시 살아있다”며 “그것을 오늘 판결로써 보여준 창원지법 마산지원 재판부의 결단을 104만 창원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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