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봉현 정치자금 수수' 혐의 이상호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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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결심 공판에서 "관련 판례 등에 의하면 김 전 회장이 피고인에게 건넨 돈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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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결심 공판에서 "관련 판례 등에 의하면 김 전 회장이 피고인에게 건넨 돈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이 감사로 재직하던 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동생 계좌로 5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동생 회사에서 판매하는 양말 1800만원어치를 김 전 회장 측이 매입하도록 하고, 자신도 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공판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의 동생이 김 전 회장의 추천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봐서 회사 경영 사정이 어려워지자 (김 전 회장이) 미안한 마음에 회사 운영자금 3천만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주식 투자의 본질은 손해의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이라며 "일반인이라면 주식 투자로 손해를 봐도 회사 오너가 이를 배상하는 일은 없다"고 맞섰다.
김 전 회장은 당초 검찰 조사에서 선거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씨의 요청으로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주식 손해에 대한 미안함에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씨 측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인간적인 관계 차원에서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말했다"며 "수사 단계에서 했던 진술은 과장되거나 허위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날 법정에서 "내 경계심이 부족했다. 깨끗한 정리를 위해 노력하신 분들께 실망감을 드려 죄송하다"면서 "공소장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 아닌 만큼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선고 공판을 내년 1월 22일에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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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하얀 기자] thewhit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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