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 고지서·안내문 발송
이충우 2020. 11. 20. 18:39
국세청이 다음 주 초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에게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한다. 서울과 수도권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작년보다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강남권 일부 지역에서는 국민주택 기준 크기인 전용면적 84㎡(공급면적 34평) 1주택 보유자도 이미 납부한 재산세와 12월 납부할 종부세를 합쳐 1000만원이 넘는 보유세를 내게 된다.
서울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구 죽동 푸르지오 전용 84㎡를 한 채씩 보유한 사람의 보유세는 올해 969만원에서 내년엔 2530만원으로 급증한다. 사진은 서울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
[이충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매부리TV] "내년부터 임대 물량 폭탄…집값 하락"
- 강남집 가진 연봉 1억 金부장, 5년후 소득 절반은 종부세로
- 빌라 많은데…또 6만가구 늘린다는 정부
- [VIEW POINT] 아파트 살고싶은데…국민 외면하는 전세 대책
- 현대건설, 이직지원제도 업계 첫 도입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송도는 지금…3년 만에 웃음꽃 핀다 [전문가 현장진단]
- 방탄소년단 진, ‘2024 파리 올림픽’ 성화 봉송 주자되다...열일 행보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