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은 개인 자유의지"..담배소송서 건보공단 패소

이한나 기자 2020. 11. 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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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강보험공단이 KT&G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지난 2014년에 5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흡연으로 폐암 환자가 발생했고, 건보공단이 급여를 추가 지급했으니 담배회사가 그 돈을 배상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재판부가 패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이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6년간 이어진 담배 소송 1심의 끝은 건보공단의 패소였습니다.

재판부는 "흡연은 개인의 자유의지 문제"이고 "담배 이외 습관과 유전 때문에 암 등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건보공단의 급여 지출은 보험 관계에 따른 것이지 담배회사 때문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건보공단은 계속해서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익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대단히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그동안 담배의 명백한 피해에 대해서 법률적인 인정을 받으려는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항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KT&G를 비롯한 담배회사들도 "담배와 암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999년에도 흡연자와 유족들이 KT&G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는데, 당시 대법원 역시 "흡연과 폐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항소를 결정한 만큼 2014년부터 시작된 담배회사 대상 소송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CNBC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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