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재해법 정기국회 처리 못하지만 반드시 추진"

이유미 2020. 11. 2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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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법은 제정법으로 국회법상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통과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반드시 추진은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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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도대체 언제 처리? 회피 의구심 들어"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법은 제정법으로 국회법상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통과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반드시 추진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법을 사실상 당론으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우리 지도부가 다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처리 방향에 대해 "관련법과의 정합성, 법적 완결성 등은 법사위가 판단해주기를 바란다"며 "그러나 중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신은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회기에 처리할 수 없다면 도대체 언제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며 "당론 채택 회피에 이어 처리시한마저 회피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또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전광석화처럼 처리했던 법안들은 도대체 무엇이며, 유독 중대재해법만 이번 회기에 처리할 수 없다고 예외로 못 박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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