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고용 키스방 업주 '무죄'..이유는?

김현지B 기자 2020. 11. 2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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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미성년자를 고용해 유사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경찰이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경찰이 증거를 찾기 위해 실시했던 수색 활동이 '강제 수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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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다수의 미성년자를 고용해 유사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경찰이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0일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성매수,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 다수를 고용해 키스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지난해 9월 부산 도심 한복판에서 다수의 미성년자를 고용하고, 유사 성행위를 알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후 인터넷사이트에서 해당 업소가 영업 중인 것을 파악하고 현장 근처에서 잠복을 실시했다. 이어 종업원이 출입문을 여는 순간을 이용해 키스방 내부로 진입해 내부를 수색했다.

경찰은 현장 쓰레기통에서 사용 흔적이 있는 피임기구를 발견하고, 해당 업소에서 일한 여성들로부터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해당 여성들 중에는 10대도 포함됐다.

경찰은 A씨의 동의를 받고 휴대전화 2대와 장부 등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경찰이 증거를 찾기 위해 실시했던 수색 활동이 '강제 수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의 '출입 및 검사'는 순수한 행정조사 목적의 행위에 한정된다"며 "범죄의 혐의가 있어 수사를 하기 위한 목적의 강제수사일 경우나 '출입 및 검사'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등이 확인된다면 영장주의가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찰은 첩보를 통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강제수사를 했음에도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을 발급받지 않았다"고 경찰 수사의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수색에 의해 수집된 증거와 그로부터 나온 2차적 증거(업주 동의를 받아 압수한 증거물, 종업원들의 진술)는 증거능력이 없다"며 "이들 증거를 제외하고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1심 판결에 대해 경찰과 검찰 측은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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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B 기자 localb1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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