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한달 영아 젖 먹이다 숨지게 한 친모..법정서 "고의 없어"

손의연 2020. 11. 2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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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우울증에 시달리다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재판장 허경호)는 20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7)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A씨 측은 B군을 사망에 이르게 한 건 사실이지만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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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A씨 "산후우울증으로 고통받아"
"살인으로 기소됐지만 범행 고의성 없어"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산후우울증에 시달리다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법원 (사진=이데일리DB)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재판장 허경호)는 20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7)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자녀 둘을 둔 A씨는 올해 8월 셋째 아들 B군을 출산했고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한 채 육아를 도맡아 체력적으로 힘든 생활을 했다”며 “그러던 9월 B군이 울며 보채자 모유를 수유하려고 했고, 아이가 젖을 빨지 않고 잠들자 순간적으로 범행을 마음 먹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A씨가 B군의 코와 입을 가슴으로 끌어당겨 숨을 쉬지 못하게 했다고 봤다.

이날 A씨 측은 B군을 사망에 이르게 한 건 사실이지만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비난받을 만한 사건이지만 특별한 증거가 없는데도 피고인의 진술을 가지고 유죄의 증거로 삼았다”라며 “피고인 진술은 같은 조서 안에서도 앞뒤가 안 맞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은 상당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아기가 죽은 것에 대한 자책 때문에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A씨는 산후우울증이 있었고 수감 중인 교도소에서 기절했다가 병원에 옮겨져 투약한 사실도 있다”라며 “지금도 산후우울증으로 계속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A씨 측은 재판부에 보석 신청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과 4살이고 남편은 생계를 이어야 하는 점 등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다”며 “탄원서 등을 고려해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9월 18일 A씨는 모유 수유를 하던 중 아이의 몸 상태가 이상하다며 119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병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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