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전 "형님 안녕히 가십시오"..50대男 "고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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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다가 지인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재판장 허경호)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8)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20일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 9월 24일 밤 서울 중랑구 한 술집에서 전 동료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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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원 공판서 "살해 고의는 없었어"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술을 마시다가 지인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씨의 변호인은 “사실 관계에 대해선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월 24일 밤 서울 중랑구 한 술집에서 전 동료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과거 택시기사로 일할 당시 선후배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A씨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두고 한 발언에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A씨가 자신의 발언을 사과하지 않자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왔고 A씨를 찔러 숨지게 했다. 김씨는 A씨를 찌르기 전에 A씨를 향해 고개를 숙이면서 “형님 안녕히 가십시오”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수사 과정에서 ‘흉기로 찌르면 (상대가) 죽을 수 있단 생각을 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한 번 찔렀다고 죽지 않는다. 112, 119가 바로 오니 죽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기일은 1월 15일에 열린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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