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의암호 사망·실종자에 7000만원 위로금

2020. 11. 2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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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지시 탓에 폭우 속에서 작업 도중 선박이 뒤집히며 죽거나 실종된 '춘천 의암호 선박사고' 희생자에게 각 700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강원 춘천시는 지난 8월 의암호 선박사고로 숨지거나 실종된 피해자에 대해 각각 7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 8월 6일 오전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발생한 선박 사고로 숨진 경찰과 공무원 등 5명과 실종자 1명, 부상자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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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 발생 직후 강원도소방본부 수색팀이 실종자 구조·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무리한 지시 탓에 폭우 속에서 작업 도중 선박이 뒤집히며 죽거나 실종된 ‘춘천 의암호 선박사고’ 희생자에게 각 700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강원 춘천시는 지난 8월 의암호 선박사고로 숨지거나 실종된 피해자에 대해 각각 7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춘천시는 이와 함께 사고 부상자에 대해서는 175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지난 8월 6일 오전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발생한 선박 사고로 숨진 경찰과 공무원 등 5명과 실종자 1명, 부상자 2명이다.

심의위는 과거 지급사례를 검토했으며,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고의 과실과 관계없는 인도적 차원의 지급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위험한 상황에서도 동료를 구조하다가 발생한 희생을 고려해 위로금을 정했으며 위로금은 인적손해 배상금과 별도의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심의위원회 한 관계자는 "긴박한 상황에 물러서지 않고 서로를 향해 달려간 피해자의 위로금 지급을 통해 작게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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