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처벌에 행정제재, 징벌적배상까지..'4중처벌'에 벌벌떠는 기업들

한우람 2020. 11. 2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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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징벌 3법 쓰나미 ② ◆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는 '기업징벌 3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집단소송법·징벌적 손해배상제)이 지닌 또 다른 문제는 법 체계의 이질성이다. 현재 국내 법은 대륙법 체계다. 독일 등 유럽 대륙에서 성립한 법 체계를 일본이 수용하고, 이를 거의 그대로 한국이 수입해 온 형태다. 이에 비해 기업징벌 3법은 영국·미국이 채택하는 법 체계인 영미법에서 수입해 온 것이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대륙법이 기업을 벌하는 방식은 민사처벌, 형사처벌, 행정제재로 요약된다. 민사상 처벌인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액을 배상하고 형사처벌은 징역형, 벌금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과징금과 영업 정지 등 행정제재까지 이뤄진다.

반면 영미법에서 기업을 벌하는 근간은 징벌적 배상이다. 손해액을 뛰어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사적 배상에 공적 처벌까지 아우르는 방식이다. 특히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배상제가 동시에 도입된다면 징벌적 배상이 피해 소비자 모두에게 닿을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가 극대화된다. 기존 대륙법상 민형사처벌과 행정제재가 존속되는 상황에서 영미법식 징벌적 배상이 더해지면 '사중 처벌'이란 비판을 재계에서 꾸준히 제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작 집단소송제의 본산인 미국에서는 소비자가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실익이 있는지를 감안해 신중히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에서는 "되레 집단소송 범위를 제한하는 추세인데 이번 정부 법안은 이러한 추세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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