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적대적 M&A 방어권 도입 필요"

이석희,박제완 2020. 11. 2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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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선택권 긍정 입장
국회, 상법개정안 의견 전달
대주주 3%룰 신중 검토도

◆ 기업징벌 3법 쓰나미 ② ◆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의 방어 수단인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에 대해선 필요성을 인정하고 '3%룰'에 대해선 '신중 검토' 입장을 내놓은 것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경제 3법에 대해 우회적으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된다.

20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 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신주인수선택권, 일명 포이즌필에 대해 "적대적 M&A의 역기능 억제 등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순기능도 있는 점 등을 검토해 입법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사위원을 이사와 분리 선출하고 이 과정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해 최대 3%까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한 '3%룰'에 대해선 '신중 검토' 입장을 내놓았다. 법원행정처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의 분리 선임을 강제하면서 대주주의 의결권을 3%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주주권의 본질에 반하여 주식 평등의 원칙,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를 과도하게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주장은 정부의 상법 개정안과 충돌하는 입장이다.

국회가 법안 논의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다만 통상적으로 관계기관이 찬반 의사 없이 중립적인 의견을 표할 때는 양쪽 입장을 병기하며 '조화'에 방점을 찍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법원행정처가 3%룰에 대해 "주주권 본질에 반한다"는 반대 입장만을 기재하며 '신중 검토' 의견을 낸 것은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석희 기자 /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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