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 효과적인 가지급금 해결, 전문가와 상의해야

정양범 2020. 11. 2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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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운영하는 CEO라면 ‘가지급금이 쌓이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과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CEO는 많지 않은 현실이다. 가지급금이란 세무상으로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 가지급금은 일반적으로 법인의 CEO 및 특수관계자들이 직접적으로 돈을 빌려가거나 기업의 자금 관리가 부실할 때 발생한다.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CEO가 개입사업자일 때처럼 법인 돈을 가사경비 등 개인적인 용무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법인이 실제로 돈을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카드결제, 원천징수 등을 통해 지급해야 하지만 접대비 등 사업상 불가피하게 증빙을 입증할 수 없는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대표자가 회사 돈을 직접 사용하거나 증빙이 없어서 지출의 출처를 증명할 수 없는 돈들을 세법상 가지급금으로 본다.

가지급금의 문제점은 소득세 및 법인세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가지급금도 대여금이기 때문에 귀속자는 이에 대해 세법에서 정한 당좌대출이자율인 4.6%만큼의 이자를 법인에 납부해야 하며, 법인에게는 이자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된다. 또한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자액만큼 귀속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법인에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세법상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가지급금은 회사 재무상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대출을 받기위해 신용평가를 받는경우 가지급금 같은 임시계정은 평가의 마이너스 요인이며 건설업 등과 같이 면허가 필요한 업종은 기업진단을 할 때 가지급금은 부실자산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실질 자본금이 낮게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가지급금은 주식가치를 높게 평가하도록 만든다. 가업승계, 주식양도, 증여 등 지분이동 등을 할 때 세금 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가지급금은 꾸준한 관리를 통해 법인의 리스크를 최소화 해야한다.

가장 쉬운 방법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법인에 입금시키는 것이겠지만 보유하고 있는 현금자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배당정책을 활용해 이미 법인에 쌓여있는 잉여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법인에게 자사주를 매각하여 받은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이 있다. 자사주를 매각하여 상환하는 방법의 경우 지분구조가 잘 설계되어 있다면 세금 부담 없이 법인의 이익금을 환원할 수 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지현경 자문세무사(세무법인 세종 TSI)는 “이러한 방법들은 전문적인 상법 및 세법 지식을 바탕으로 지분구조를 설계하고 절차에 맞게 배당 및 자사주 매입을 진행해야 한다”며 “잘못하면 오히려 가지급금이 더 쌓이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경영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부동산 및 특허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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