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의암호 선박사고 사망·실종자 위로금 지급

이상학 2020. 11. 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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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가 지난 8월 의암호 선박사고로 숨지거나 실종된 피해자에 대해 각각 7천만원씩 지원키로 했다.

춘천시는 20일 의암호 선박사고와 관련한 위로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위로금 지급대상과 금액을 의결했다.

공무원과 외부위원,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이날 의결을 통해 의암호 선박사고 사망자와 실종자에게 각각 7천만원, 부상자에게 1천7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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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실종자 각 7천만원..부상자 1천750만원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가 지난 8월 의암호 선박사고로 숨지거나 실종된 피해자에 대해 각각 7천만원씩 지원키로 했다.

춘천시는 20일 의암호 선박사고와 관련한 위로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위로금 지급대상과 금액을 의결했다.

지난 9월 춘천 의암호 사고 기간제근로자 영결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무원과 외부위원,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이날 의결을 통해 의암호 선박사고 사망자와 실종자에게 각각 7천만원, 부상자에게 1천7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지난 8월 6일 오전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발생한 선박 사고로 숨진 경찰과 공무원 등 5명과 실종자 1명, 부상자 2명이다.

심의위는 과거 지급사례를 검토했으며,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고의 과실과 관계없는 인도적 차원의 지급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위험한 상황에서도 동료를 구조하다가 발생한 희생을 고려해 위로금을 정했으며 위로금은 인적손해 배상금과 별도의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4일 열린 의암호 사고 희생자 추모나무 식재 행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심의위원회 한 관계자는 "긴박한 상황에 물러서지 않고 서로를 향해 달려간 피해자의 위로금 지급을 통해 작게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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