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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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지난 7월 28일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이하 "영화제") 관련 기사에서 20대 여성 A씨가 지난 해 열린 영화제 이벤트 현장에 자원봉사를 나섰다가 한 여성 관객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보도하면서 경찰이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여 종결되었고, 영화제측이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나몰라라 하였으며, 매뉴얼 마련을 촉구하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매뉴얼 제작에 참여해 달라는 요구를 거듭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검찰은 강제추행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불기소처분을 내렸으며, 영화제측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가능한 지원을 하였고, A씨가 재발방지 대책 매뉴얼 마련을 요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영화제측은 피해자에게 매뉴얼 제작 과정에 참여 여부를 문의했으나 거절했던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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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지난 7월 28일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이하 "영화제") 관련 기사에서 20대 여성 A씨가 지난 해 열린 영화제 이벤트 현장에 자원봉사를 나섰다가 한 여성 관객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보도하면서 경찰이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여 종결되었고, 영화제측이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나몰라라 하였으며, 매뉴얼 마련을 촉구하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매뉴얼 제작에 참여해 달라는 요구를 거듭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검찰은 강제추행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불기소처분을 내렸으며, 영화제측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가능한 지원을 하였고, A씨가 재발방지 대책 매뉴얼 마련을 요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영화제측은 피해자에게 매뉴얼 제작 과정에 참여 여부를 문의했으나 거절했던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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