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 밑에서 자랐다고 자꾸 무시해"..남편 살해범 징역 10년

김기운 2020. 11. 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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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0일 A(44)씨 살인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A씨는 '술에 취해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 5월18일 오후 충남 계룡시 자택에서 남편 B(47)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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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마시다 남편 살해
'심신미약' 취지로 항소했지만 기각
"피해자의 귀책 사유 크지 않아"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 사진=연합뉴스

함께 술을 마시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0일 A(44)씨 살인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A씨는 '술에 취해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 5월18일 오후 충남 계룡시 자택에서 남편 B(47)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남편이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계속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내가) 계모 밑에서 자랐다는 등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툭하면 계모, 계모, 계모, 계모를 언급했다"고 울음 섞인 목소리로 항변하기도 했다.

앞서 1심을 맡은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그런 언급이 있었다고 해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한) 귀책 사유가 강하게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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