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공수처는 20년 넘게 기다린 시대적 과제"(종합)

이유미 2020. 11. 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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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지연에 대해 "공수처는 우리 국민이 20년 넘게 기다려온 시대적 과제다. 이제 더는 기다리게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공수처법의 소수 의견 존중 규정이 악용돼 국민의 기다림을 배반하는 결과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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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입법과제 발표.."중대재해법 이름에 '예방' 넣을 수도"
"문대통령 독대서 秋-尹 갈등 언급 없었다"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는 이낙연 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20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지연에 대해 "공수처는 우리 국민이 20년 넘게 기다려온 시대적 과제다. 이제 더는 기다리게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공수처법의 소수 의견 존중 규정이 악용돼 국민의 기다림을 배반하는 결과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가 의원들의 지혜를 모은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달라"며 공수처법 개정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이 대표는 "올해 정기국회는 이 시대의 국가적 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개혁, 공정, 민생, 정의 분야에 걸친 미래입법과제를 발표했다.

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청법, 일하는국회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고용보험법,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5·18특별법, 4·3특별법 등이다.

특히 중대재해법에 대해 "중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양보할 수 없다. 법 이름에 예방을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공정경제3법에 대해선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아니라 시장 경제를 튼튼하게 만드는 법"이라며 "그런 원칙을 살리며 이들 법안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보도와 관련, "(그런 언급은) 없었다"고 취재진에게 밝혔다.

또 '독대 당시 전세난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개각 논의 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자리나 사람을 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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