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신고 없이 北과 접촉한 부산항만공사에 '경고'

손덕호 기자 2020. 11. 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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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망공사, 나진항 49년 임대권 확보한 훈춘금성과 사업 추진통일부는 해양수산부 산하 부산항만공사가 북한 나진항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해 서면으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통일부는 부산항만공사가 대리인을 통해 북한 측과 소통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남북교류협력법의 접촉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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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망공사, 나진항 49년 임대권 확보한 훈춘금성과 사업 추진

통일부는 해양수산부 산하 부산항만공사가 북한 나진항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해 서면으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4년 11월 북한 나진항 3호부두에서 한국으로 수송될 러시아산 유연탄이 선적되고 있는 모습. /통일부 제공

통일부는 부산항만공사가 대리인을 통해 북한 측과 소통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남북교류협력법의 접촉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교류협력법은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산항망공사가 북한 주민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중국 인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사소통을 했고, 사업 구상 단계에서는 통일부와 협의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과태료보다 낮은 수위의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항만공사는 중국 회사인 훈춘금성해운물류유한공사(훈춘금성)와 나진항 개발 협력을 약속하고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훈춘금성은 2018년 10월 북한 나진항에 대한 49년 임대권을 확보한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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