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성관계 몰래 녹음시 처벌' 법안 발의

이혜인 인턴기자 2020. 11. 2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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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상황을 녹음할 경우 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성관계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지만, 단순 녹음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

강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몰래 녹음한 음성 자료로 상대방을 협박하는 사례가 많다"며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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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녹음에 대한 처벌' 규정 없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서울경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상황을 녹음할 경우 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몰래 녹음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성관계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지만, 단순 녹음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 다만 녹음을 유포할 경우 비교적 형량이 낮은 명예훼손죄로 처벌해왔다.

강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몰래 녹음한 음성 자료로 상대방을 협박하는 사례가 많다”며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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