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KT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2심서 뒤집혀 유죄

홍혜진 2020. 11. 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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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KT에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판결받았던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 전 의원의 국정감사에서 증인채택 업무와 이석채 전 KT 회장의 취업기회 제공 사이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사회 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과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1심은 김 의원의 딸이 부정하게 채용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김 전 의원 본인이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 아닌 만큼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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