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사위 조현범 2심서 집유..하도급업체 뒷돈 받은 혐의

류영욱 2020. 11. 20. 17:4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들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는 조 사장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관계·범행 경위 등을 살펴보면 원심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히며 검찰과 조 사장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조 사장은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조 사장은 하도급 업체에서 매달 수백만 원씩 총 6억원을 받고 계열사 자금 약 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류영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