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와 기간 까다롭게 규정..오히려 연구비 부정 부추겨

김제림 2020. 11. 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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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줄 새는 대학 연구비 ◆

연구비 항목별 구분, 사업비 잔액 환수와 같은 까다로운 연구비 사용 규정이 오히려 교수들이 대학원생 인건비 공동관리(풀링)를 통해 연구비를 자의적으로 쓸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연구 집중에도 오히려 방해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연구비를 세세하게 구분해 정해진 틀 안에서만, 정해진 기간 내 쓸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범죄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연구 성과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한국연구재단이 지난 5월 발행한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회계연도 기준 예산 편성·집행, 협약 기간 종료 후 사업비 잔액에 대한 회수 처리 등으로 불필요한 연구비 활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같이 연구비 집행 기간이 경직적으로 적용되면서 연구과제가 종료되면 연구가 단절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연구 외 행정 업무 등이 연구 몰입을 방해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서울 소재 한 사립대 교수는 "돈이 남으면 다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에도 쓰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이 비용을 항목별로 세세하게 통제하는 것보다는 자체 감사를 통해 연구비 부정 사용을 적발한 경우에 페널티를 주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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