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장 찬 택배 과로委, 코로나 위험에도 CJ대한통운 사업장 무단 침입

박형윤 기자 2020. 11. 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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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과로사대책위원회 중 일부 인원이 20일 CJ대한통운은 택배 서브터미널에 무단으로 침입해 업무를 방해하고 코로나19 방역체계를 무력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CJ대한통운은 "과로사대책위의 허가 없는 택배 서브터미널 무단침입은 명백히 형법에 위반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관한 정부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터미널에서 일하고 있는 선량한 택배기사들과 택배 수령 고객 모두를 감염 위험에 노출시키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또한 임의단체에 불과한 과로사대책위의 무단침입은 노동조합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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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택배 과로사대책위원회 중 일부 인원이 20일 CJ대한통운은 택배 서브터미널에 무단으로 침입해 업무를 방해하고 코로나19 방역체계를 무력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 보호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점검하겠다는 목적으로 무단침입 한 것인데, CJ대한통운 등 택배업계가 상생 방안을 잇따라 내놓는 상황인만큼 이들의 불법 침입은 명분도 없고 과격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CJ대한통운에 따르면 과로사대책위는 지난 18일 ‘과로사대책 이행점검단’ 현장방문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틀 뒤인 20일 오전 9시 18분경 회사의 경고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6명의 대책위원회원들이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에 위치한 CJ대한통운 강북 서브터미널에 무단침입했다. 이들은 9시 40분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6명이 지속적으로 퇴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채 72분간 노동조합 가입을 유도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선전전 등을 진행했다.

CJ대한통운은 “허가 없이 회사 소유의 사업장에 무단침입한 행위는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면서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방역체계를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20일 현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300명대를 기록하면서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을 ‘3차 대유행’으로 공식 판단하는 상황이다. 택배 터미널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면 방역과 택배 지연 등 유무형의 피해가 뒤따르지만 택배과로사위원회가 이를 무시한 셈이다. CJ대한통운은 “과로사대책위의 허가 없는 택배 서브터미널 무단침입은 명백히 형법에 위반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관한 정부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터미널에서 일하고 있는 선량한 택배기사들과 택배 수령 고객 모두를 감염 위험에 노출시키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또한 임의단체에 불과한 과로사대책위의 무단침입은 노동조합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의 사망에 대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지난 10월 22일 ‘택배기사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며 “11월 19일에는 진행 경과를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성실하고 투명하게 종합대책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단침입 및 방역수칙 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책임은 과로사대책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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