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KT 부정채용 혐의' 김성태, 2심서 '집유'..'유죄'로 뒤집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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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KT 부정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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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딸 KT 부정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무죄에서 유죄로 판결이 뒤집힌 이유는 무엇일까.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도 1심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시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 전 의원의 국정감사에서 증인채택 업무와 이 전 회장의 취업기회 제공 사이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김 전 의원 딸이 KT 정규직에 채용된 것은 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과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다"라며 "김 전 의원은 직무와 관련해 이 전 회장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받는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서유열 증인은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2011년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카드결제 기록 등을 보면 2009년에 이 모임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다"라며 "증거를 토대로 보면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 채용을 지시했다는 서유열 증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김 의원의 뇌물수수 행위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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