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유지' '재검토' 선택놓고..끝까지 눈치 본 검증위

이지용,양연호 2020. 11. 2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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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부적합' 결론 과정 살펴보니
지난 9월 마지막 전체회의때
"법제처 해석에 맡기자" 결론
10개월간 검증한다고 해놓고
안전성검증 내부서 결론 못내
반년간 전체회의도 안 열어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지난 9월 위원 전체를 소집한 마지막 전체회의까지만 하더라도 '김해신공항 유지안'과 '김해신공항 재검토안' 등 정반대 결론의 2개 안을 끝까지 유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의견이 팽팽한 상황에서 검증위 내부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그로부터 50여 일 후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최종적으로 '백지화'안을 선택한 것이다. 10개월간 검증 과정에서도 검증위 내부 판단은 번번이 미루고 최종 결론은 법제처 해석에만 의존했다는 의미여서 "결론 없이 눈치만 살핀 검증"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0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검증위가 지난 9월 25일 마지막 전체위원회의를 열었을 때 최종 회의 결론은 '김해신공항 부분 보완 후 유지'와 '김해신공항 부적합 결론 후 원점 재검토' 등 2개 안이었다.

당시 회의에는 전체 위원 21명 중 김수삼 위원장을 포함한 13명이 참석했다. 정족수를 채우긴 했지만 시설 운영·수요, 환경, 소음 등 4개 분과 중 결정적 백지화 요인이 된 안전 분과 소속 위원 5명 중 4명이 불참한 채로 전체회의를 열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한 명은 "결론에 임박했다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각지에서 압력 전화가 많았다"며 "건강 등 개인 사정을 얘기했지만 심적 부담으로 참석하지 않은 위원이 다수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당시 김 위원장은 "2가지 안을 최종 유지하고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최종 안을 선택하자"면서 "오늘부로 위원회는 마지막이며 사실상 해산"이라고 참석 위원들에게 공지했다. 해당 유권해석은 김해신공항 신설 활주로 인근에 항공기 충돌 위험이 있는 산 장애물을 절취하지 않고 신설 공항을 설계하는 것이 국토교통부 장관 단독의 재량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판단이었다.

검증위는 마지막 전체회의 이틀 전인 9월 23일 해당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다. 이는 '백지화'의 결정적 근거가 된 안전성 분야 검증을 두고 안전 분과 위원들 간 의견이 팽팽했다는 방증으로, 위원회 내부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결국 최종 회의에 앞서 법제처에 사실상 '결론'을 의뢰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렇다 보니 사실상 검증해 결론을 도출하라는 검증위가 10개월간 결론은 안 내고 외부 눈치만 살피면서 '양자택일' 논리만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9월 마지막 전체회의 직전까지 거의 6개월간 모든 위원을 소집한 전체회의가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은 여전히 검증 과정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매일경제가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위원 운영 현황 자료를 조회한 결과, 검증위는 작년 12월 발족한 후 1월까지 회의를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고 있다가 전체회의 4회와 분과회의 30회를 모두 대면 회의로 실시했다. 올해 2월 코로나19가 본격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일 분과회의를 열고, 분과별 회의 결과를 갖고 매주 전체위원을 소집하는 과정을 거친 셈이다. 그런데 2월 이후 갑자기 전체 위원을 소집하는 전체회의가 9월 마지막 전체회의까지 '뚝' 끊겼다.

총리실 관계자는 "특별히 이견이나 쟁점 사항이 없어 전체회의 개최 필요성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필요하면 위원장과 각 4개 분과위원들이 모이는 분과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9월 25일 마지막 전체회의 이후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고도 전체 위원 21명 중 김 위원장과 분과장 4명만 모여 '백지화' 결론 최종 회의를 했다는 점은 여전히 의문투성이다.

매일경제와 통화한 기술·운영 분야 한 민간 분과위원은 "이견과 토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결론적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자기 소신을 얘기하며 조율하는 게 검증 과정 아니겠냐"면서 "검증이 다수결 제도도 아니며 다른 목소리가 있을 수 있지만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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