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법원, '호날두 노쇼'에 "주최 측이 입장료 절반 돌려줘야"
신정은 기자 2020. 11. 20. 17:39
지난해 여름 프로축구 친선전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아 관중들이 행사 주최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재차 관중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강 모 씨 등이 친선전 주최사 더페스타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더페스타 측이 원고들에게 입장권 가격의 50%와 위자료 5만 원을 지급하라면서 "피고에게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호날두의 경기 출전이라는 계약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7월 26일, 호날두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팀 K리그와 유벤투스 친선전에 뛰기로 했으나 벤치에 앉아 있는 등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호날두는 사전 팬미팅에도 불참하고 별도의 팬서비스 없이 곧바로 한국을 떠나 국내 축구팬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경기 후 인터넷에서는 호날두가 한국 팬들을 우롱했다는 비난 글이 줄을 이었고 더페스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인천지법도 지난 2월 관중 2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구성 : 신정은, 편집 : 이홍명)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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