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자보호, 자율규제로 풀어야..청소년·성인 동일한 잣대 부적절"

임영택 2020. 11. 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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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임상혁 회장.

“해외에서는 게임산업과 이용자 보호를 같이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특수한 사례 때문에 일률적으로 통제하지 않지요. 등급분류도 부모에게 청소년이 즐기는 비디오게임에 대해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지요. 우리나라처럼 등급분류로 여러 문제를 다 해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20일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회장 임상혁)는 게임전시회 ‘지스타2020’이 열리는 부산 벡스코에서 ‘게임이용자 보호와 자율규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종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게임이용자 보호와 자율규제’라는 제목으로 초청강연을 진행했으며 한국게임정책자율규기구 조영기 사무국장이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성과 및 향후 계획’,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이승훈 센터장이 ‘웹보드게임 자율규제 성과 및 향후 계획’으로 발제했다.

서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게임등급분류제도와 확률형 아이템, 웹보드게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펼쳤다. 그는 해외 사례와 비교하며 국내의 게임등급분류제도가 부모에게 게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을 넘어 너무 과도한 사행성 방지에 초점을 맞추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에 따르면 미국 ESRB와 유럽의 PEGI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모가 자녀가 즐기는 게임에 대해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부모가 자녀를 지도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을 보호하는 방식이다. 대부분 자율등급분류기관이 존재하고 일부국가만 정부기관이 담당한다.

이는 국내 등급분류도 유사해 정보전달을 통한 청소년 보호를 시현하고 있다. 다만 정보전달 이상의 목적을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서 교수의 의견이다. 게임등급분류 과정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행성 기준이 적용되는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서 교수는 “게임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 부분부터 시작해 내용을 파악하는 부분까지 전 과정에서 사행성 기준이 계속 관여한다”라며 “게임등급분류에서는 게임물이 아닌 것을 배제하고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미성년이 하면 안된다 정도의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등급분류로 모든 것을 해소하려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을 때다”라고 강조했다.

서종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도 자율규제 노력이 지속된 만큼 기존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보완하는 방향이 옳다고 봤다. 그는 벨기에와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독일 등의 사례를 거론하며 대부분이 확률형 아이템의 거래 유무와 게임사의 자정노력에 따라 판단이 갈렸다고 설명했다. 벨기에의 경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없던 것이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본다는 입장 발표에 크게 작용했다. 네덜란드,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도박으로 보지 않거나 거래가 될 경우에만 도박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했지만 일부 게임사의 청소년 대상 구매 촉진은 금지해야할 것으로 봤다.

서 교수는 “기본적으로 게임사 스스로의 자정이 있어야한다는 입장이었고 확률형 아이템이 도박은 아니지만 유형과 특수성에 따라 규제가 필요하다는 시각이었다”라며 “대부분 청소년 보호에서 필요하다고 봤는데 한편으로는 확률을 공개하고 보호자에게 인지가 됐다면 더 나아가 비즈니스 모델을 규제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주장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율규제일지라도 정부 관여가 도입돼 사후적 감독과 관리가 더해지면 자연스럽게 자율규제가 화보되면서 보호도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며 “기존 자율규제를 보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웹보드게임에 대해서도 별도 규제가 존재하는 것에 의문을 표했다. 해외의 경우 게임을 하나로 규제하지 웹보드게임이라고 해서 별도의 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서 교수는 “해외에서는 게임 자체의 규제보다는 발생하는 부작용을 구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라며 “웹보드게임의 위험성은 과몰입, 사행성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자기책임과 관련있는 부분이고 성인 중에 과몰입자가 나왔다고 해서 일률적인 규제를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장치를 마련해서 보조하는 것이 맞고 일률적인 통제방식은 청소년 보호에나 맞지 성인에는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게임산업 규제가 기업을 규제해 이용자를 간접 규제하는 방식으로 국제적으로 우려가 되는 형태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이용자를 직접 규제하지 않고 게임산업 자체를 규제하는 방식은 이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지만 법률상 직접 관련성이 없어 이용자는 자신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지해도 직접 관련이 없어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것이 서 교수의 설명이다.

서 교수는 “이런 간접 규제는 해외에서는 위험성에 대한 강조가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며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게임정책자율규기구 조영기 사무국장.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조영기 사무국장도 자율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지난 2018년 11월 출범해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조 사무국장은 이날 법률을 통한 공적규제의 경우 급변하는 상황에 발맞춰 대응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앱 마켓, 온라인 등을 통해 게임을 세계 곳곳에 서비스하는 상황에서 국내 법률로 해외 개발자나 개발사를 제어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도 제기했다.

조 사무국장은 “법률의 경우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서 6개월이나 1년마다 바꾸기는 힘들다”라며 “자율규제가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말하시는 분들고 계시지만 해외 개발사를 정부 규제로 정말 제어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율규제 시행과 모니터링 결과 발표 등이 점차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미참여하던 회사들이 우리에게 연락을 하고 로펌을 통해 접촉하기도 한다”라며 “매달 미준수 게임을 공개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기도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확률 공개가 기본이 되고 미준수할 경우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은 최대 성과”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정부 법률로 규제하면 해외 기업을 규제할 수 없도 불필요한 국가간 대립만 생긴다”고 거듭강조하며 “공적 규제와 자율 규제의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동행을 모색해야한다”라고 촉구했다.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이승훈 센터장.

이승훈 게임이용자보호센터장은 웹보드게임 이용자보호방안 및 인증제도 시행, 준법감시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소개하고 이용자보호 조치 강화를 통해 웹보드게임 건전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센터장은 “이용자보호방한 및 인증제도를 가을부터 시행 중이다. 업계자율 책임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인증제도를 돕입했다”라며 “준법감시 모니터링도 실시해 불법환전과 관련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채증, 분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에 따르면 현재 4개 게임사의 46개 게임물에 대한 인증 심사를 마쳤으며 향후 중소 업체까지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또 준법감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환전상과 불법도박게임사이트를 감시해 차단하는 성과도 내고 있다.

이 센터장은 “하반기 모니터링 결과 월평균 45건으로 상반기 182건에 비해 75% 가량 감소했다”라며 “웹보드게임 민원 접수도 감소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내년부터는 불법환전 대응 협의체 활동을 본격화하고 이용자보호 강화, 준법감시 모니터링 성과 확대 등으로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와 웹보드게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 이후에는 윤지웅 경희대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도 진행됐다. 토론에는 계인국 고려대 교수, 박종현 국민대 교수,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 등이 참석해 자율규제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과 김규철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위원장도 참석해 축사했다.

[임영택기자 ytlim@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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