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송 또 패소..법원 "흡연과 폐암 인과성 인정 어렵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과거 흡연 피해자들이 낸 집단소송에서 대법원이 "흡연 이외의 다른 요인을 질병 원인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처럼 이번에도 법원은 담배와 폐암 등 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 정부가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006년 플로리다주 대법원이 1,450억달러 (약 150조원)의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해성 인정 안한 대법 판단 따라
건보 손배 청구권한도 없다고 봐
'흡연=개인 책임' 인식 여전해
법원은 원고 패소 결정을 내리면서 질병을 야기하는 담배의 유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흡연과 비특이성 질환인 질병 사이에 여러 연구결과 등이 시사하는 역학적 인과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자체로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흡연자가 폐암 등에 걸렸을 때 병의 원인이 담배인지, 유전적 요인 등 다른 이유 때문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이어 “개개인의 생활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과거 대법원이 흡연 피해자들을 상대로 내린 판례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건보공단에 앞서 흡연 피해자와 가족 등 31명은 1999년 KT&G를 상대로 피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2007년 1월 1심, 2011년 2월 항소심, 2014년 4월 대법원 판결에서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은 중앙지법 결정처럼 흡연의 유해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해외에서는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는 판결이 다수 나왔다. 미국의 경우 정부가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006년 플로리다주 대법원이 1,450억달러 (약 150조원)의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이 판결은 미국 흡연자들의 개별 소송에 물꼬를 텄고 담배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기록적인 사례가 됐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법원이 담배회사들의 손을 잇따라 들어주면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아직 개인의 책임으로 남아 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담배소송 또 패소 이유는? '인과관계 증명'에 가로막혀
-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00억 소송 1심서 ‘패소’
- '골초' 김정은도 담배 끊나... 北 '금연법' 채택
- 여의도서 담배 피우기 힘들어진다…영등포구, 금연거리 확대
- 정부 “사용중단” 권고에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량 92.5% 급감
-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비과세로 해외직구 급증
- [건강 팁]몸속 하수처리장 '콩팥'...담배·소염제 피하세요
- 임대주택 방문한 진선미 '방도 3개가 있고..내 아파트랑 차이없네'
- BTS, 만30세까지 입대연기 가능해졌다…국회, 병역법 의결
- 교황 인스타계정, 브라질 섹시모델에 '좋아요'…'경위 조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