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주유소, 연말까지 특별단속.. 최대 벌금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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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에 경유를 섞는 등 '가짜석유'를 파는 주유소에 대한 특별단속이 시행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한국석유관리원은 오늘(20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서울 시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짜석유' 유통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차량에 가짜석유를 장기간 주유하면 엔진이 고장나거나 정지될 수 있어 인명 피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따.
서울시는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등을 통해 가짜석유로 인한 소피자 피해 신고를 받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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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한국석유관리원은 오늘(20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서울 시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짜석유' 유통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가짜석유를 제조·보관, 판매한 사람은 적발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구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차량에 가짜석유를 장기간 주유하면 엔진이 고장나거나 정지될 수 있어 인명 피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따. 대기질을 오염시키는 유해가스도 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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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설아 기자 sasa708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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