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터미널 무단침입"..과로사대책위 "현장점검"

홍유담 2020. 11. 2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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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은 20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이하 과로사 대책위)가 자사 택배 터미널에 무단 침입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18일 과로사 대책위가 택배 터미널 현장 점검을 통보한 데 대해 반대 의사를 표했지만, 이날 오전 대책위원 6명이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의 강북 서브터미널에 들어와 1시간 이상 머물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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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CJ대한통운은 20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이하 과로사 대책위)가 자사 택배 터미널에 무단 침입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18일 과로사 대책위가 택배 터미널 현장 점검을 통보한 데 대해 반대 의사를 표했지만, 이날 오전 대책위원 6명이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의 강북 서브터미널에 들어와 1시간 이상 머물렀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사업장에 허가 없이 무단 침입한 것은 형법상 건조물 침입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생기면 과로사 대책위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은 과로사 대책위는 공식적인 노동조합이 아닌 임의 단체이므로 사업장 방문이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진경호 과로사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CJ대한통운이 약속한 분류지원 인력 투입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현장점검을 한 위원 6명 가운데 4명은 전국택배연대노조 소속"이라며 "노조가 조합원이 있는 터미널에 방문한 것은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yd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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