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수처 위헌여부 결정 왜 미루나" 헌법재판소 항의방문 (종합)

유경선 기자 2020. 11. 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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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0일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관해 청구된 두 건의 헌법소원심판 결론을 미루고 있다며 헌재를 항의방문했다.

이들은 면담에서 "헌재가 공수처법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라며 "헌재의 '코드 인사'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원칙과 보편적 상식 차원에서 조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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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 "2월과 5월 청구 아직도 결론안나"
"재판 빨리 진행해야..출범 후 위헌결정나면 국가 혼란 초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및 동료 의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 위헌심판 청구와 관련해 방문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수진, 김도읍, 전주혜, 유상범 의원. 2020.11.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0일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관해 청구된 두 건의 헌법소원심판 결론을 미루고 있다며 헌재를 항의방문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유상범·전주혜·조수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를 항의방문한 뒤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 등과 면담을 나눴다.

이들은 면담에서 "헌재가 공수처법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라며 "헌재의 '코드 인사'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원칙과 보편적 상식 차원에서 조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2004년 수도 이전과 관련한 헌법소원 심리 당시 헌재가 첫 평의 개최 소식과 주심 재판관을 브리핑한 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사흘 만에 헌재가 첫 평의를 열고 주심 재판관이 기자들의 질의에 응했던 점 등을 부각했다.

이에 박 사무처장은 "공수처법 관련 평의는 어제도 늦게까지 진행됐다. 위헌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겠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법사위원들은 전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항의방문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위헌심판 청구는 현재 2건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재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이 헌법재판은 상당히 중요하고 시급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법을 단독으로 개정해서 공수처를 출범시키려는 여당의 움직임을 언급하며 "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라며 "더 이상 국가적 혼란을 자초하지 말고, 헌재가 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줘야 한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 재판의 투명성·객관성·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주심재판관이 누구인지 집요하게 따져 물었다"라고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및 동료 의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 위헌심판 청구와 관련해 방문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수진, 김도읍, 전주혜, 유상범 의원. 2020.11.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헌재는 내부 규정상 주심재판관을 밝힐 수 없다는 답을 했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라며 "그래도 실질적인 주무를 담당하는 주심재판관이 있는데, 그걸 밝히지 않는 것은 정치적으로 휘둘리고 있어서가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사건에 대해서 평의(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사건에 관해 논의하는 비공개 회의)는 되고 있다고 한다"라며 "헌재도 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대혼란이 오기 전에 헌재에서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그로 인해 국민의 자유가 침해된 이후에 선고가 나면 혼란이 극심할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수처가 정식으로 발족하기 전에 위헌 여부를 결정해야만 국민 자유와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지난 2월 '공수처는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하는 초헌법적 국가기관'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유 의원도 같은 취지로 지난 5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 18일 세 번째 회의를 열고 10명의 공수처장 후보 중 대상자를 가리려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에 민주당은 더 이상 공수처 출범을 미룰 수 없다며 오는 25일 야당의 동의 없이도 공수처장을 뽑을 수 있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공수처 출범에 관해 논의 할 예정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11.1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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