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 터미널에 과로사대책위 무단침입, 강한 유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CJ대한통운은 20일 자사 택배 서브터미널에 '과로사대책위원회(과로사대책위)'가 무단으로 침입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CJ대한통운에 따르면 과로사대책위는 지난 18일 현장 방문을 통보한 후 이날 오전 9시18분께 CJ대한통운의 강북 서브터미널에 무단으로 들어갔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이들의 무단 침입은 터미널에서 일하는 택배기사들과 택배 수령 고객 모두를 감염 위험에 노출시키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20일 자사 택배 서브터미널에 ‘과로사대책위원회(과로사대책위)’가 무단으로 침입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법적 대응도 검토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에 따르면 과로사대책위는 지난 18일 현장 방문을 통보한 후 이날 오전 9시18분께 CJ대한통운의 강북 서브터미널에 무단으로 들어갔다. 회사 측 신고로 9시40분께 출동한 경찰관들이 퇴거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고 1시간 이상 노동조합 가입을 유도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CJ대한통운 측은 “허가 없이 회사 소유 사업장에 무단침입한 행위는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흔드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말했다. 택배 서브터미널은 정부가 지정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 사업장이다. 고위험 사업장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이들의 무단 침입은 터미널에서 일하는 택배기사들과 택배 수령 고객 모두를 감염 위험에 노출시키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했다. 또 “과로사대책위는 임의단체인 만큼 유인물을 나눠주는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과로사대책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택배기사들이 과로로 사망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지난 7월 출범한 단체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 애플·테슬라 지금 사도 될까? 궁금하면 '해주라'
▶ 네이버에서 한국경제 뉴스를 받아보세요
▶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국 각지로 번지는 노량진發 코로나 확진자…'초비상' [종합]
- "마이바흐급" 美서 극찬…'제네시스 GV80' 2만명 줄 섰다
- [단독] 소방직의 8배…'꼼수 수당' 수백만원씩 챙긴 국회공무원
- 마스크 착용 일상화에…스킨케어 제품 판매량 '껑충'
- "일본서 1위"…보복운전 충격 사건에 대박 난 한국 제품 [넥스트K]
- 박한별, 유인석 성매매 사건 후 제주도 '은거'
- '날강두' 호날두 사태 관객들 승소…"입장료 절반 돌려줘야"
- 유재석 1200만원 금팔찌 진실은?
- 김애경 "아버지 외도 충격, 아이까지 낳아"
- "Life Goes On"…방탄소년단, 음악으로 되살아난 코로나 시대의 희망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