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광주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추진

박철홍 2020. 11. 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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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임종국 의원이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을 더욱 엄격히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 19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오후 11시 이후의 심야시간대·휴일 등 의정활동과 관련성이 적은 시간·장소에서 의회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동료 의원 간 식사 시에도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았다.

임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의회 업무추진비의 사용이 이전보다 더욱 명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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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본회의 [광주 북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광주 북구의회 임종국 의원이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을 더욱 엄격히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 19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오후 11시 이후의 심야시간대·휴일 등 의정활동과 관련성이 적은 시간·장소에서 의회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동료 의원 간 식사 시에도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았다.

예외적으로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된 경우는 객관적 자료가 있을 때만 허용된다.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교육을 하고, 업무추진비 사용 명세를 모니터링해 부당한 사용에 대해서는 환수와 징계 요구도 가능하게 했다.

임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의회 업무추진비의 사용이 이전보다 더욱 명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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