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대책위 무단 침입에'..CJ대한통운 "방역 무너뜨린 위법행위"

최동현 기자 2020. 11. 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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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과로사대책위, 20일 강북 서브터미널 무단침입해 전단 배포
CJ대한통운 "터미널은 고위험사업장..형사고발 예고"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가 17일 오후 서울 CJ대한통운 본사를 향해 날계란을 투척하고 있다. 2020.10.17/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CJ대한통운은 20일 택배기사 과로사대책위원회 조합원이 강북 서브터미널을 무단침입한 사건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체계를 무너뜨린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과로사대책위 소속 대책위원회원 6명은 CJ대한통운 강북 서브터미널에 무단침입해 1시간12분간 노조가입을 유도하는 전단을 배포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입장문을 내고 "현장에서 일하는 택배기사와 택배 수령 고객을 감염위험에 노출 시킨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과로사대책위는 지난 18일 '과로사대책 이행점검단' 현장방문을 회사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CJ대한통운 당일 과로사대책위의 현장방문을 정식으로 거절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무단 침입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날 방역당국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공식 발표한 상황에서 외부인이 사업장에 침입한 것은 감염병법을 위반한 중대 위협 행위라고 판단했다. 형사고발도 함께 예고했다.

택배 서브터미널은 정부가 지정한 '코로나19 고위험사업장'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

CJ대한통운은 "허가 없이 회사 소유의 사업장에 무단침입한 행위는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정부의 방역수칙을 위반해 선량한 택배기사들과 택배 수령 고객 모두를 감염 위험에 노출시키는 위험천만한 위법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CJ대한통운은 지난달 22일 발표한 '택비기사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에 따라 성실하게 대책을 이행하고 있다"며 "무단침입과 방역수칙 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책임은 과로사대책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CJ대한통운의 입장문 전문

CJ대한통운은 당사 소유의 택배 서브터미널에 무단침입해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코로나19 방역체계를 무력화시킨 과로사대책위원회에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하며, 관련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과로사대책위는 지난 18일 당사에 ‘과로사대책 이행점검단’ 현장방문을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금일 오전 9시18분경 당사의 경고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6명의 인원이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강북서브터미널에 무단침입했습니다. 6명의 인원은 9시40분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6명이 지속적으로 퇴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은 채 72분간 노동조합 가입을 유도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선전전 등을 진행했습니다.

과로사대책위가 허가 없이 당사 소유의 사업장에 무단침입한 행위는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방역체계를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택배 서브터미널은 정부가 지정한 코로나19 고위험사업장으로 방역수칙 위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로사대책위의 허가 없는 택배 서브터미널 무단침입은 명백히 형법에 위반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관한 정부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선량한 택배기사들과 택배 수령 고객 모두를 감염 위험에 노출시키는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또한 임의단체에 불과한 과로사대책위의 무단침입은 노동조합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 사망에 대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지난 10월 22일 ‘택배기사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11월 19일에는 진행경과를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성실하고 투명하게 종합대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시한번 과로사대책위의 무단침입이라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하며, 무단침입 및 정부 방역수칙 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책임은 과로사대책위에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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