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성 유무가 가른 전두환 연희동 자택 압류 처분

홍혜진 2020. 11. 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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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가족 및 측근이 소유한 연희동 자택을 압류해 공매에 넘긴 검찰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일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즉각 항고 의사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0일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와 셋째 며느리 이모씨, 비서관 이모씨 등이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 선고에서 "이의신청인 소유의 본채와 정원에 대한 2013년도 검찰의 압류 처분은 위법해 이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본채와 정원 명의는 각각 이순자씨, 비서관 이씨로 돼 있다.

재판부는 다만 며느리 이씨 소유인 연희동 집 별채는 불법재산으로 간주하고 압류가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가 연희동 집 본채 및 정원과 별채에 대해 다른 판결을 내린 것은 이들 부동산의 취득 시기 및 취득 자금 출처를 고려한 재산의 불법성, 명의 이전 당시 당사자의 불법성 인식 여부에 대해 다른 평가를 내렸기 때문이다.

공무원범죄몰수법에 따르면 검찰이 피고인 이외 제3자 명의로 된 자산을 압류하려면 해당 자산이 △피고인이 불법 수익으로 취득했거나 그로부터 유래한 것이면서(불법 자산) △해당 불법 자산을 피고인 이외의 자가 불법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순자씨 명의의 본채에 대해서는 애초에 불법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압류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본채는 토지와 건물로 구성돼 있는데, 토지는 이순자씨가 전 전 대통령 취임 전인 1969년 10월 소유권을 취득했다. 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기간 받은 뇌물로 취득한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재산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이 불법수익으로 형성됐다고 볼 증거를 검찰이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비서관 이씨 명의로 된 정원 역시 전 전 대통령 취임 전인 1980년 6월에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 자산에 대한 대한 추징 가능성을 열어놨다. 재판부는 "본채·정원이 차명재산에 해당할 경우, 검찰이 추징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해 전 전 대통령 앞으로 소유자 명의를 회복한 다음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셋째 며느리 이씨 명의의 별채는 불법자산에 해당하며, 며느리 이씨가 별채 최초 취득자인 전 전 대통령 처남 이모씨로부터 불법성을 알면서 취득했다고 보고 압류처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처남 이씨는 전 전 대통령 재임기간 받은 뇌물 일부를 자금세탁해 비자금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2003년 그 비자금으로 별채를 취득했다"며 "며느리 이씨는 비자금으로 매수한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2013년 4월 별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연희동 사저는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2013년 9월10일 전 전 대통령의 실소유 재산임을 일가 모두 인정하고 환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 재산"이라며 "법원의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해 이의신청을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항고를 제기하고, 집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997년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형을 확정하면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했다. 추징 판결에 기초해 검찰은 2013년 전 전 대통령의 가족 및 측근 명의로 된 연희동 사저에 대해 압류처분을 했다. 이들은 2018년 검찰의 연희동 사저에 대한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청구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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