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테크놀로지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명과 유사해 피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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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테크놀로지그룹과 사명 소송 중인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는 20일 조현범 사장의 횡령 배임 혐의 등의 2심 판결로 이름이 유사한 한국테크놀로지가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사명 관련 피해를 호소해오던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가 "중소기업의 사명을 무단 사용해 피해를 입힌 한국테크놀로지그룹과 실질적인 경영자인 조현범 사장은 사명 사용에 대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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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류은혁 기자] 한국테크놀로지그룹과 사명 소송 중인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는 20일 조현범 사장의 횡령 배임 혐의 등의 2심 판결로 이름이 유사한 한국테크놀로지가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실질 경영자로 알려진 조현범 사장에 대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에 사명 관련 피해를 호소해오던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가 "중소기업의 사명을 무단 사용해 피해를 입힌 한국테크놀로지그룹과 실질적인 경영자인 조현범 사장은 사명 사용에 대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2부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현재 회사 이름을 계속 사용하면 사용일 하루마다 일정 금액을 배상금으로 지불하라는 내용의 간접 강제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자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법원의 수차례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계속 사용해왔다"면서 그들의 부정적 뉴스 기사가 나올 때마다 상호와 같은 자사의 이미지 실추 등 2년 가까이 돌이키기 어려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없이 이름을 바꿀 예정이라고 통보하면서, 뒤에선 법적 대응을 계속 준비하는 모습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지난 2년 가까이 사명 피해를 호소해온 중소기업을 상대로 대기업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한국테크놀로지는 더 이상 사명 관련 피해를 방치할 수 없는 만큼 조현범 사장과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형사 고소건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류은혁기자 ehryu@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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