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원, 헌재 항의방문.."공수처법 재판 서둘러야"

박태진 2020. 11. 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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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20일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의 위헌 여부를 결론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지난 2월, 5월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두 차례 냈지만 헌재는 지금까지도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더욱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겨우 3번 열렸고 후보 중에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이 의심된 사람들이 있어 후보 결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인데 민주당은 '야당 비토권'을 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이는 공수처법의 취지 파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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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유상범 의원 등 위헌 여부 결론 촉구
공수처 출범전 결론 나야 혼란 막아
헌재 "평의 진행..위헌 여부 신속히 판단할 것"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20일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의 위헌 여부를 결론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20일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의 위헌 여부를 결론 내려달라고 촉구했다.(사진=연합뉴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을 비롯해 유상범·전주혜·조수진 의원은 오늘 오전 헌재를 찾아가 박종문 사무처장 등과 면담했다. 헌재가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 등에게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초법적 수사기관 설치에 대해 헌법의 최종판단기관인 헌재가 조속히 판단을 내려 국가적 혼란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헌재가 공수처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라면서 “헌법재판소의 ‘코드 인사’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헌법과 원칙, 보편적 상식 차원에서 조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공수처 출범 이후 위헌이 선고되면 혼란이 훨씬 극심해지는 만큼 헌재는 연내 위헌 여부를 결정해줘야 한다는 점도 당부했다.

이에 박종문 사무처장은 “공수처법 관련 평의는 어제도 늦게까지 진행됐다”며 “위헌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박 사무처장에 따르면 공수처법에 대한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 지난 10월 8일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 생중계 방송을 헌재 소장과 재판관들이 시청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 사무처장은 헌재 소장 등에게 당시 답변 내용 등을 별도로 보고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또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 특별법’ 헌법소원 사건 심리 당시 헌재가 첫 평의 개최 소식, 주심 재판관 등까지 브리핑했던 점,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사흘 만에 헌재가 첫 평의를 열었고, 주심 재판관은 기자들의 질의에 응했던 점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아울러 현재의 공수처법은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고, 광범위한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 기소권을 갖고 윤석열 검찰총장 등 정권의 미운털을 손보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이라고 지적했다. 민변 등 특정 세력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인 점도 논란이 크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었다. 또한 유 의원은 5월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지난 2월, 5월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두 차례 냈지만 헌재는 지금까지도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더욱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겨우 3번 열렸고 후보 중에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이 의심된 사람들이 있어 후보 결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인데 민주당은 ‘야당 비토권’을 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이는 공수처법의 취지 파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위헌적 법률에 관해서 헌재는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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