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군입대 연기 가능해질까..병역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최하나 기자 2020. 11. 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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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아이돌스타 병역특례법이 국회 국방위를 통과하면서 그룹 방탄소년단이 만 30세까지 군입대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병역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에 대해 군 징집과 소집 연기를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병역법 개정안 의결로 문화체육부 장관이 추천하는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의 경우 최대 만 30세까지 입영을 미룰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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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한류 아이돌스타 병역특례법이 국회 국방위를 통과하면서 그룹 방탄소년단이 만 30세까지 군입대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병역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병역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에 대해 군 징집과 소집 연기를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 9월 방탄소년단과 같이 국위선양한 연예인의 병역 연기를 허용하지 않으면 "기회 박탈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의 관점에서도 불합리하다"고 병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병역법 개정안 의결로 문화체육부 장관이 추천하는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의 경우 최대 만 30세까지 입영을 미룰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기존에는 체육 분야에만 적용이 됐지만, K-POP 등 한류 열풍 속에 대중문화예술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방탄소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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