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정부 "공인중개사 없는 거래?..검토한 적 없어"

강신우 2020. 11. 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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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 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추진 논란과 관련해 일축했다.

오늘은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설명자료에 들어 있는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과 관련된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올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은 검토한 바 없다고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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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는 20일 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추진 논란과 관련해 일축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1차관.(사진=연합뉴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정부는 해당 시스템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윤성원 차관 답변 전문.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1차관 윤성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설명자료에 들어 있는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과 관련된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에 대한 반대 의견과 함께 중개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셨습니다. 9월 21일 게시된 본 청원에는 20만 3274분의 국민이 참여하셨습니다.

먼저,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2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청원인께서 문제제기 하신 사업은 내년도에 과기정통부가 공모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블록체인 시범사업‘의 예시라는 점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 과제 선정과 추진방식은 공모를 통해 추후 확정할 것이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올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은 검토한 바 없다고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중개업계 고충 해소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그 특성상 등기 등 법적으로 공시된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물건의 개별적인 특성 등 거래에 있어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아파트만 하더라도 층과 전망, 방향, 위치 등에 따라 그 가격이 달라집니다. 다세대?다가구?단독주택, 상업용 건축물, 토지 등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개별성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렇다 보니 국민들께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전문지식과 정보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확인과 설명, 손해배상 보장, 그리고 거래과정의 크고 작은 분쟁의 중재 등 부동산 거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상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정상적인 중개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올 2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입니다.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부동산 가격 왜곡 행위와 가격 담합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중개 서비스가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산업인 만큼, 서비스의 질 향상과 중개보수 수준 등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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