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출신 與 이수진 "공수처 다음은 법원개혁..판사 탄핵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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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출신 초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다음은 법원개혁"이라며 "사법농단 판사 탄핵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양승태 대법원에서 사법농단 인사 불이익을 당했던 현직 부장판사 한 분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며 "현직 판사가 국가와 현직 판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만큼 사법농단세력들에 대한 심판이 절박해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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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출신 초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다음은 법원개혁"이라며 "사법농단 판사 탄핵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양승태 대법원에서 사법농단 인사 불이익을 당했던 현직 부장판사 한 분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며 "현직 판사가 국가와 현직 판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만큼 사법농단세력들에 대한 심판이 절박해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공수처 출범이 완료되면 법원개혁과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며 "일부 사법농단 법관들로 인해 사법부 전체가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국회가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법관들의 위헌적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회가 헌법상 의무인 법관탄핵을 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국회가 사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달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아래에서 사법 관료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관 위원과 법관 위원이 아닌 위원을 동수로 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내용이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대법원장의 인사권 남용을 통제할 방안으로 사법행정위원회에서 판사의 임명, 연임, 퇴직, 보직 등 인사와 관련한 기본원칙 승인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며 "법원을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농단을 했던 판사들에 대한 탄핵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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