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불법촬영하고 또래 성폭행까지..막나가는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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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성관계 맺는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또 다른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남자 중학생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를 받는 중학교 3학년 A(16)군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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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안 중하고 죄질 좋지 않다"
장기 4년·단기 2년 선고 후 법정 구속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를 받는 중학교 3학년 A(16)군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소년법은 범행을 저지른 만 19살 미만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 출소할 수 있다.
아울러 재판부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지난해 3월에는 술에 취한 다른 여학생 C(16)양을 자신의 집에서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A군은 C양에게 상해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모두 미성년자인 점으로 볼 때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술에 취해 방어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와 상해까지 입게 한 점 등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소년법상의 소년으로 인격·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성범죄 재범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A군에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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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chach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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