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협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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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은 20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올해 교육공무직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5월 노조 측 요구안 접수를 시작으로 30여 차례 교섭과 6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단협과 취업규칙 개정안을 타결한 뒤 이날 체결식을 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교육공무직 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3개 노조가 구성한 공동 교섭대표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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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20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올해 교육공무직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5월 노조 측 요구안 접수를 시작으로 30여 차례 교섭과 6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단협과 취업규칙 개정안을 타결한 뒤 이날 체결식을 했다.
단협에는 자녀입영 동행휴가 신설(1일)과 유급병가일수 21일→25일 확대, 아버지 육아휴직 3년으로 확대, 노조 무급전임자 3명 인정 등을 담았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및 조치 사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휴직, 징계절차 등 그동안 기관별로 적용하던 취업규칙도 통일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교육공무직 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3개 노조가 구성한 공동 교섭대표단이다.
sh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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