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과로사대책위 사업장 무단침입..강한유감"

함지현 2020. 11. 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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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은 20일 과로사대책위원회가 회사 소유의 택배 서브터미널에 무단으로 침입해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코로나19 방역체계를 무력화시켰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CJ대한통운은 "과로사대책위의 허가 없는 택배 서브터미널 무단침입은 명백히 형법 위반"이라며 "코로나19에 관한 정부 방역수칙을 위반해 터미널에서 일하고 있는 선량한 택배기사들과 택배 수령 고객 모두를 감염 위험에 노출시키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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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택배 강북 서브터미널 진입..선전전 등 진행
회사측 "택배기사·택배 수령 고객 감염위험 노출"
"형법·감염병법 위반 등 책임져야" 지적도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CJ대한통운은 20일 과로사대책위원회가 회사 소유의 택배 서브터미널에 무단으로 침입해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코로나19 방역체계를 무력화시켰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CJ대한통운)
CJ대한통운에 따르면 과로사대책위는 지난 18일 ‘과로사대책이행점검단’ 현장방문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틀 뒤인 20일 오전 9시 18분쯤 6명의 대책위원회원들이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에 위치한 CJ대한통운강북 서브터미널에 진입했다. CJ대한통운은 회사의 경고와 제지에도 과로사대책위가 무단침입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9시 40분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6명이 지속적으로 퇴거를 요청했음에도 응하지 않은 채 72분간 노동조합 가입을 유도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선전전 등을 진행했다.

CJ대한통운은 “허가없이 회사 소유의 사업장에 무단침입한 행위는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며 “코로나19 방역체계를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택배 서브터미널은 정부가 지정한 코로나19 고위험 사업장으로 방역수칙 위반 시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처벌을 받는다.

이와 관련, CJ대한통운은 “과로사대책위의 허가 없는 택배 서브터미널 무단침입은 명백히 형법 위반”이라며 “코로나19에 관한 정부 방역수칙을 위반해 터미널에서 일하고 있는 선량한 택배기사들과 택배 수령 고객 모두를 감염 위험에 노출시키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임의단체에 불과한 과로사대책위의 무단침입은 노동조합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CJ대한통운은 택배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커지자 지난 10월 22일 ‘택배기사및 종사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택배기사들에게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집배점도 제재하기로 했다.

함지현 (ham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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