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의사 파업 금지법안, 대한민국 국민 기본권 침해"

장윤서 기자 2020. 11. 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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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 파업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대해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여당이 국제노동협약(ILO) 비준을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추진 중임에도 유독 의료인에 대해서만 부당한 정책에 항의하는 정당한 의사 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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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사협회장./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 파업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대해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여당이 국제노동협약(ILO) 비준을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추진 중임에도 유독 의료인에 대해서만 부당한 정책에 항의하는 정당한 의사 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 13일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관련 행위에 대해선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방해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의료법 개정안을 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의협은 "이 법안은 대한민국 국민 의사들의 자유 의사표현과 정당한 단체행동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을 담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법안이 발의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도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헌법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근로자로서 인간적인 삶을 추구할 권리를 누려야 마땅하고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져 다수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이를 함부로 억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단지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단체행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고 전체주의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므로 이 법안은 즉각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주요 의료정책에 대해서도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으려는 의사들의 입을 틀어막고 국민의 귀를 가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의협을 비롯한 13만 의사들은 한탄을 넘어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의협은 "단순히 의료인의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강제적으로 제한시킬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의료제도 하에서 의료인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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