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봉현에 불법정치자금 수수' 이상호에 징역 3년 구형

김주현 기자 2020. 11. 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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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으로부터 86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18년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씨를 지난 8월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친동생 계좌로 5600여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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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으로부터 86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진=이상호 페이스북


검찰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으로부터 86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봉현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이상호가 선거자금이 필요해 3000만원을 입금했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서는 선거자금이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번복했다"라며 "이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고 판례를 보더라도 정치자금으로 보는게 맞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식투자 손실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일반인이라면 투자한 주식의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해당 회사 오너가 그 손해를 만회해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배임수재만 놓고 봐도 권고형 범위는 징역 2~5년 사이이며 종합적으로 여러 요소를 참작해서 징역 3년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발언권을 얻어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구속이 돼 부끄럽고 괴로웠고 하늘에서 돌덩어리가 떨어진 기분이었다"라면서도 "사실이 아닌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다"라고 했다.

이어 "증인들을 보며 악의적으로 모함한다는 생각 지울 수 없었고 언젠가는 진실이 꼭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담하게 받아들이자고 생각했다"며 "본 법정에서 진실이 꼭 밝혀지기를 재판장님께 요청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2018년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씨를 지난 8월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친동생 계좌로 5600여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 김 전 회장은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청탁 목적보다는 인간적인 관계를 생각해 돈을 빌려준 부분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에서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했다. 2002년 노사모 국민경선대책위원회 위원장대표를 지냈던 대표 친노(친노무현) 인사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의 현장 조직을 담당했고 21대 총선에선 민주당 부산 사하을 후보에 공천됐지만 낙선했다.

한편 이씨의 선고기일은 다음해 1월2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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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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