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참변 '의암호 참사'는 안전조치 미흡 등이 불러일으킨 인재(人災)..공무원 등 8명 검찰 송치.

이삭 기자 2020. 11. 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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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찰이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강원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는 공무원 등의 무리한 작업 지시와 안전조치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재라고 판단했다.

강원경찰청은 20일 의암호 사고 수사결과 발표에서 춘천시 공무원 6명, 시공업체 관계자 2명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고는 지난 8월6일 오전 11시29분쯤 춘천시 서면 의암댐에서 발생했다. 인공수초섬 결박작업을 하던 민간 고무보트와 춘천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순찰정 등 선박 3척이 전복되면서 7명이 실종돼 1명이 구조되고,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된 기간제 노동자 1명은 아직 찾지 못했다.

지난 9월1일 강원 춘천시 의암호에서 8월6일 떠내려가 파손된 인공수초섬 일부를 중도 배터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경찰청은 광역수사대와 춘천경찰서 경찰관 등 36명으로 구성된 ‘의암호 조난사고 수사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인공수초섬의 부실한 임시계류 조치와 안전불감증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인공수초섬은 7월에 준공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10월 이후로 준공이 지연되면서 의암호 중도선착장 부근에 임시계류 조치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인공수초섬을 고정하기 위한 앵커 닻 8개를 대칭으로 설치해야 했지만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춘천시는 장기간 인공수초섬을 임시계류 하면서 안전진단 등 현장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춘천시와 시공업체가 집중호우와 북한강 수계댐 방류 등 의암호의 유속이 빨라 위험 발생이 충분히 예상되면서도 시공업체 직원 및 기간제노동자에게 부유물 작업을 지시 또는 묵인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발생 며칠 전인 8월3~4일 시공업체와 기간제근로자 등은 춘천시 관계자의 지시로 인공수초섬을 이동시키고, 부유물 제거 작업을 진행했다. 사고 당일에도 시공업체 직원 3명은 춘천시 관계자를 만난 뒤 인공수초섬 부유물 제거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이번 수사결과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엄정한 안전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오전 10시33분쯤 인공수초섬을 고정하고 있던 로프가 끊어지면서 시작됐다. 이후 오전 11시29분쯤 춘천시청의 연락을 받은 시공업체 직원이 탄 민간 고무보트가 의암댐 상류 500m에 설치된 수상통제선에 로프를 걸어 인공수초섬을 고정하려 했다. 하지만 로프가 끊어지면서 수상통제선이 튕겨 경찰순찰청이 전복됐고, 이후 시청환경감시선이 경찰순찰청을 구조하려다 수상통제선에 엔진 하부가 걸려 전복됐다. 민간 고무보트는 경찰순찰정을 구하려던 중 급류로 인해 의암댐 수문으로 빨려 들어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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