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소송 '패소'에..담배업계 "재판부 판결 존중·환영"

이비슬 기자 2020. 11. 2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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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발생한 보험급여비를 배상하라"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담배회사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지난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를 상대로 흡연 보험가입자 3484명의 치료를 위해 지급한 건강보험 급여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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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흡연자 보험급여 배상 청구' 소송 1심 패소
"흡연 인과관계 없다는 판단"vs"판결 불복 항소 예정"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으로 인해 추가 지급된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낸 지 6년 만에 '원고 패소'라는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에서 흡연하는 시민들. 2020.11.2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발생한 보험급여비를 배상하라"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담배회사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지난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를 상대로 흡연 보험가입자 3484명의 치료를 위해 지급한 건강보험 급여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건강보험공단 주장을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KT&G는 건강보험공단 소송 결과 관련 의견문을 통해 "재판부의 신중하고 사려 깊은 판단을 존중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역학적 상관관계만으로는 개별 흡연 수진자(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들의 폐암 및 후두암 발병과 흡연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원고가 개별 수진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했다고 해서 제조자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액 손해 배상 채권이 성립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이번 판결은 국가기관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국내 최초 소송에서 KT&G의 위법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필립모리스도 "판결에서 지방법원은 담배 소송 건에 대한 대법원의 과거 판결을 충실히 따른 것"이라며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고 법원은 대중이 흡연에 따른 위험성을 오랫동안 인지하고 있다고 일관된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BAT코리아 관계자 역시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사업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기업의 책임을 이행하는 데 초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견해를 밝혀 소송전 마무리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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